“층간소음,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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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50대 여성 벌금형

아파트에 위협적인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같은 라인 세대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메모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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