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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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징역형

부산에서 불법 체류하는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심재남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여성들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단속되기 전까지 길게는 1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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