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심은 A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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