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진위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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