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②] "지원금 페이백 위법 아냐?"…헛갈리는 단통법 폐지 A to Z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단통법 폐지②] "지원금 페이백 위법 아냐?"…헛갈리는 단통법 폐지 A to Z

11년 전 단통법 제정 이전에도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들이 소비자들을 확연히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주고 '페이백'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괜찮나 "지원금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해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단말기 정보와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 ▲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조건 등 지원금 지급 조건 일체를 계약서 상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