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거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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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거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20대 집행유예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거래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고 불법 체류 기간이 5년에 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매매한 합성 대마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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