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잘못된 치료로 뼈에 무리가 가는 피해를 입었고,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를 구입했으며, 오진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B씨가 A씨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고려하거나 이를 미리 예견하고 진단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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