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안전요원 관리 등 수영장 운영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은 수영장에 남녀 각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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