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지인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난 30대가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유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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