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같은날 2심 재판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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