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2심 증형 이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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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2심 증형 이후 상고 포기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같은날 2심 재판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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