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나눈 야한농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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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나눈 야한농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습니다.

△친구와 야한농담을 주고받은 내용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연자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친구와 사연자가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친구가 사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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