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유지”…윤석열 측 구속 부당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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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유지”…윤석열 측 구속 부당 주장 기각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마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절차로, 법원은 주로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유지의 필요성’ 두 가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구속적부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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