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버리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육군 병사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 관계자는 “총기 및 탄약은 모두 회수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은 없다”며 “정확한 군무이탈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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