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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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최근 전국을 강타한 호우 피해기업의 수입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기업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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