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들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안과 동일하다며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심문 종료 약 4시간 뒤 재판부는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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