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심해 유전 탐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 1명에게만 감봉 조치를 내리고 결재자들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복수의 매체가 보도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석유공사 내부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2월 ‘마귀상어’ 관련 보고서 유출 건으로 실무자 1명에게 감봉 1개월, 상급자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석유 관련 주가가 요동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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