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尹 석방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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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尹 석방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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