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첫 구속에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피의자심문 결과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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