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뒤흔든 ‘대리투표’ 논란...결론은 ‘집행유예’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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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뒤흔든 ‘대리투표’ 논란...결론은 ‘집행유예’ 흐지부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한 사실이 적발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5월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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