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물함에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수감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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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사물함에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수감자 벌금 500만원

구치소 사물함에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수감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액만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23일 수원구치소 3층 수용동에 있는 본인의 사물함 박스에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 등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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