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자 미성년자로 일반인보다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SNS를 검색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연락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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