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후 2020년 질병관리청장이 된 뒤엔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는 "2020년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 세정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알았다면 조치했을 것"이라며 "알지 못해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고 코로나 관련해 주식이 변동될 때는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아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며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배우자 상의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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