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대변인은 "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 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한 조기 공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문제가 된 사람은 차기 총선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지난 11일 2호 안건으로 발표한 '최고위원회 폐지안'과 함께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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