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과 '노란봉투법' 등 국정과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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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과 '노란봉투법' 등 국정과제 의견 교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노동 정책으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 유족들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포함한 국정 과제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이한주 위원장,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기획위원 등과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 회복 방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 △현장 실습생·방송 비정규직·외국인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한주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헌법의 가치가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앞으로의 정부도 반성하고 경계하겠다"며 "헌법의 뜻을 받들고 유족의 뜻을 생각해 국정 과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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