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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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 및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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