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50억원대 임금체불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원 상당을 체불한 현직 변호사이자 A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전모씨와 공범이자 A사 회장인 최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변호사이던 전씨가 재직하던 A사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전씨 등이 방만한 회사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가한 경위를 밝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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