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상점가 5개소 동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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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골목형상점가 5개소 동시 지정

신안군 대광 골목형상점가 일원./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광해수욕장,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지도읍 송도수산물판매장 및 젓갈타운 일원 등 총 5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5개 골목형상점가는 ▲대광 골목형상점가 ▲압해읍 골목형상점가 ▲자은면 골목형상점가 ▲송도수산물판매장 골목형상점가 ▲지도젓갈타운으로, 총 94개 점포가 포함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기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이번 5개소 동시지정이 가능해졌으며,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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