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 약제비 2%를 수급자가 부담하는 정률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애초 10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복지부는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제도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 간 균형점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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