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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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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