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2심 감형에도 불복,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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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20대 2심 감형에도 불복, 하루 만에 상고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20대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시할 때마다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고 번복하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살인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해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심리해 보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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