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38억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일당…무더기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남서 38억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일당…무더기 실형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년여간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38억원 규모로 불법 대출을 해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임락균)은 18일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범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C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