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년여간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38억원 규모로 불법 대출을 해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임락균)은 18일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범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C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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