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전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