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장기간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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