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왜곡 폄훼한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기고에서 소총과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전남도청을 장악한 5·18 참가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고 특혜도 받고 보상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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