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가량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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