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국가가 용담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천·홍수관리구역 밖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배상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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