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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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국가가 용담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천·홍수관리구역 밖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배상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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