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499억 부당 대출…농협임원 등 3명 재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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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499억 부당 대출…농협임원 등 3명 재판간다

위조 서류로 수백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경북지역 농협 임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차명계좌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지역 농협으로부터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B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농협 상임이사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아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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