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안건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창원시 팔룡공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황점복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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