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판사)는 부산항보안공사 노조가 사측인 부산항보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노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의 50%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설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과상여금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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