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과정을 두고는 실무와 다르다며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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