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권순원( 사진 ) 숙명여대 교수를 향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권 교수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설계했다”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서도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 맞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정부위원회로,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