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하공간 개발 확대와 전국적인 싱크홀(땅꺼짐) 발생에 대응해 창원시의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에 위임된 사항인 지하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변경·해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최근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를 볼 때 이제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 구성과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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