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에 기본권 공백 없는지 헌법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기에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다만 재판을 다시 받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닌 재판소원은 각하라는 형태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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