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성실 상환자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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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성실 상환자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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