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돼 제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이하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다.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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