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도내 70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도 충족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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