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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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화성특례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관내 휴양지와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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