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전이 최우선...책임소재는 나중에"… 붕괴 위험 구조물 즉시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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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전이 최우선...책임소재는 나중에"… 붕괴 위험 구조물 즉시 복구해야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석축 붕괴의 책임은 명백히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해달라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가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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