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하고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 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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