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해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SKT 해킹사태로 2천7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 대처가 매우 아쉽다"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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